1조 운영원칙
1-1 학원은 ‘재원생의 성적향상과 학습습관개선’을 위해 운영한다.
1-2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생활규정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절대 불허한다.
1-3 학생의 상벌은 상점과 벌점을 통해 운영한다. 상벌제도의 목적은 ‘학생의 학습습관의 개선’과 ‘면학분위기 조성’에 있으며, 학생의 입학제한 및 재원생의 학원생활의 제한에 있지 않다.
1-4 상·벌점제도 및 생활규정은 원생에기 사전 공지 및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. 단, 학원은 상·벌점제도 및 생활규정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학원 내에 공지를 한다.
1-5 학생이 입학원서에 작성하는 사전 동의 서약서에 서명(정보제공, 학원 내 규정 등)을 통해 학원 내 제반규정을 숙지 및 동의 한 것으로 갈음하고, 상·벌점제도 및 생활규정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 공지한 상·벌점제도 및 생활규정의 변화에 대해 숙지하지 목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.
2조 입학규정
2-1 학원은 ‘모집요강‘에 의거하여 학생의 입학여부를 결정한다.
2-2 입학원서의 사전 동의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학생은 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.
2-3 입학 이후, 자의에 의하거나 상·벌점 규정에 의해 퇴원이 결정된 학생은 정해진 퇴실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가도록 한다.
2-4 상·벌점제도에 의해 퇴원이 결정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3개원이 지난 이후에 재입학이 허용된다.
3조 생활규정
3-1 학원에 입실한 학생은 주간학습계획에 의거한 일일학습계획을 확정하고, 휴대전화를 반납한다.
3-2 개인 디지털기기(태블릿, 노트북, PMP 등)의 사용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만 사용할 수 있다.
3-3 고가의 장비와 금품은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관을 요청하되, 보관을 요청하지 않은 장비와 금품의 분실에 대해서 학원은 책임지지 않는다.
3-4 등원 후 학원 내에서의 이동은 정해진 일과시간표에 따른다.
3-5 지정된 좌석을 이탈하여 학습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.
3-6 상·벌점을 누적 차감하여 일정한 Point 이하가 되면 경고, 면담, 학부모면담, 퇴원의 절차를 거쳐 학생의 퇴원을 결정한다.
3-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없이 즉각 퇴원을 명할 수 있다.
⓵ 학원 내에서의 도박, 음주, 폭행, 따돌림 및 괴롭힘, 성희롱, 절도, 시험 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
⓶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4조 상·벌점제도
4-1 상점과 벌점은 별첨2 [상·벌점규정]에 의해 부과한다.
5조 서약의 효력과 동의 및 이의제기
5-1 입학하는 학생의 서약서 날인으로 서약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휘되며, 학원생활규정에서 정하는 상·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5-2 그 외, 학생생활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열어 합의 후 상·벌을 결정한다.
6조 퇴원 및 상벌위원회
6-1 상벌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책임 있는 학원관계자 2인 이상을 구정원칙으로 하며,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시 퇴원을 결정한다.
6-2 상·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해당 상·벌집행한 날에 유선통화를 통해 사전에 연락하여 해당일 18:00에 면담(학부모 참석가능)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6-3 상·벌점의 세부사항은 별첨2의 규정에 따르며, 월 누적벌점 10점을 초과시 상벌위원회의 소집 없이 원장의 전권으로 퇴원을 결정한다.
[장학금 지급규정]
구분 | 지급 기준 | 지급 금액 | 비고 |
입학성적 | 과년도 수학능력평가 백분위 합 385(인문) 백분위 합 382(자연) | 본원에 2개월 이상 등원 후 지급 | |
성적우수 | 모의평가 국영수 백분위 합 290(인문) 백분위 합 288(자연) | 학원비의 50% | 본원에 3개월 이상 등록 학생에 한함 |
모의평가 국영수 백분위 합 285(인문) 백분위 합 283(자연) | 학원비의 30% | 본원에 3개월 이상 등록 학생에 한함 | |
생활우수 | 학원이 정한 규칙에 의거한 생활관리 우수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규정에 따른 상점 및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. | 상점 및 상품 |
[벌점 규정]
- 본원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, 공동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한다.
- 규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월 누적벌점 10점 초과 시 별도의 상벌위원회의 구성없이 퇴원을 결정한다.
- 벌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누적하며,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지난달의 벌점은 소멸한다.(월중에 입학한 경우는 입학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벌점누적의 기간으로 한다.)
- 기타 아래 ‘벌점규정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원의 ‘통상칙‘을 적용하되, 원장이 소집하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.
구분 | 내용 | 벌점 |
벌점 | 지각(10분당) | 2 |
학원규정에 위반되는 복장불량(1회 경고 이후) | 2 | |
강의실 음식물 반입 및 취식 | 2 | |
무단 자리이탈(30분이상) | 5 | |
무단결석 | 5 | |
학습 분위기 저해행위 | 5 | |
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사용 | 5 | |
학원비방 및 고의기물 파손 | 10 | |
지시불이행 | 10 |